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1 직장인 건강검진 신청방법 및 정보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국민건강 보험공단이 지정하는 직장보험 가입 대상자라면 1~2년마다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상시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이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이며, 사무직 직원은 2년에 1회, 비사무직 직원은 1년에 1회 실시해야 합니다. 사무직 대상자는 그 해 연도 끝자리가 짝수이면 짝수연도 출생자가 검진 대상이며, 그 해 연도 끝자리가 홀수이면 홀수연도 출생자가 검진 대상입니다. 올해는 2022년도 짝수로 끝나는 해 이므로 사무직 건강검진 대상자는 짝수연도 출생자입니다. 사무직 근로자 중 최초 입사자는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 검진 대상자입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및 신청방법 국민건간보험공단 홍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관리공단 > 로그인 클릭 > 개인클릭 > .. 2022. 8.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