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쓰레기1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 구분하는 방법 우리는 생활쓰레기를 무심코 버리고 있는데요 생활쓰레기를 잘못 버리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재활용 품목을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도 있고 라면을 먹고 포장지를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서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수박이나 과일 등을 먹고 종량제 봉투에 섞어 배출하면서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도 있습니다. 더욱 당황스러운 경우도 있는데요 실제 사례로 치킨을 시켜 먹고 치킨 뼈를 쓰레기 종량 봉투에 버렸는데 치킨 뼈에 살점이 많이 붙어있다는 이유 등으로 적발이 되어 쓰레기 배출규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도 있는 만큼 쓰레기 배출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도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잘 구분하지 못해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쓰레기로" 일반쓰.. 2022. 10.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