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origin="anonymous">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 구분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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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 구분하는 방법

by 제이에스지 2022. 10. 26.

우리는 생활쓰레기를 무심코 버리고 있는데요 생활쓰레기를 잘못 버리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재활용 품목을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도 있고 라면을 먹고 포장지를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서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수박이나 과일 등을 먹고 종량제 봉투에 섞어 배출하면서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도 있습니다.

더욱 당황스러운 경우도 있는데요 실제 사례로 치킨을 시켜 먹고 치킨 뼈를 쓰레기 종량 봉투에 버렸는데 치킨 뼈에 살점이 많이 붙어있다는 이유 등으로 적발이 되어 쓰레기 배출규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도 있는 만큼 쓰레기 배출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도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잘 구분하지 못해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쓰레기로" 일반쓰레기를 "음식물쓰레기로" 버리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 종량제 봉투에 재활용 용품이나 음식물 등을 혼합하여 버리게 되면 10만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종량제 봉투가 아닌 일반봉투 사용 시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쓰레기 배출 방법을 위반할 경우 폐기물 관련법 제68조 제3항에 의거 100만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 구분하는 방법

동물이나 사람이 먹지 못하는 건 일반쓰레기로 버리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하지만 생각보다 헷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식물로 버리면 안되는 쓰레기부터 정리를 해보자면 닭이나 족발 등을 먹고 남은 각종 뼈와 생선가시 그리고 복숭아, 자두, 감처럼 굵고 딱딱한 씨가 있는 과일 씨나 땅콩, 호두, 밤처럼 딱딱한 견과류 껍질이나 무심코 버리는 대파, 쪽파, 양파 껍질, 마늘 껍질이나 각종 파뿌리 종류는 안됩니다.

조개, 랍스터, 갑각류, 전복껍데기, 조개껍질, 달걀 껍데기, 메추리알껍질 등도 음식물쓰레기로 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럼 여기서 한가지 고춧가루나 고추장 그리고 된장 등은 어떻게 버려야 할까요? 

고춧가루나 고추장, 된장처럼 염도가 높거나 매운 음식물은 사료로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쓰레기로 버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한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먹다 남은 치킨 뼈의 경우에는 대부분 음식물이 아니란 걸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뼈에 달라붙어있는 살점은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모두 일반쓰레기로 배출을 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한 음식이나 수박껍질, 폐식용유등은 어떻게 버려야 할까요?

상한 음식은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을 하시면 되고 수박껍질은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시면 됩니다.  폐식용유의 경우 분리배출하는 곳이 있다면 분리배출하시면 되지만 따로 없다면 키친타월이나 휴지 등으로 잘 닦아서 종량제 봉투에 버리시면 됩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요령

 

그럼 올바른 쓰레기 배출로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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