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아무리 먼 곳에 있는 물건이라고 해도 주문만 하면 편리하게 현관까지 배송이 됩니다. 세상이 좋아져서 뭐든 주문만 하면 현관 앞에 착착 빠르게 도착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건을 주문할 때 주소를 잘못 입력해 다른 집으로 배송되기도 하고 또는 택배 배송 직원의 실수로 다른 집에 배달이 되는 경우도 흔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고의로 우리 집주소로 택배를 보내기도 합니다. 내가 주문한 적도 없는 이상한 택배가 우리 집 주소로 배달돼 현관 앞에 놓여 있다면 우리 집에 이런 택배가 도착해 있다면 절대 손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 실수로 잘못 배달된 택배
잘못 배달되는 택배는 특히 아파트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인데요 또한 한 동네에 비슷한 이름을 가진 아파트가 있다면 택배 기사님의 실수로 잘못 배송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못 배달된 택배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주문한 것이 아니니 그냥 현관에 내버려 두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내가 주문한 것은 아니지만 내 집 주소로 왔으니 도대체 뭐가 들어 있는지 뜯어보는 게 좋을까요? 둘 다 안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잘못 배송된 택배를 그대로 두면 상황에 따라 '사기죄'나 '절도죄', '점유이탈물 횡령죄' 이런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잘못 배송된 택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잘못 배송된 택배는 택배 회사를 통해 반품을 해야 합니다. 택배를 보낸 사람과 직접 연락을 하거나 만나는 것은 피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또한 수령인에게도 따로 연락을 할 필요도 없다고 하는데요 이유는 법적으로 보면 잘못 배송된 택배를 보낸 사람에게 수취인은 알려줄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냥 두면 오해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택배사에 연락해 빨리 회수하도록 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실수가 아닌 고의적으로 누가 계속 우리 집으로 택배를 보내고 있는 경우
법률 전문가들은 만약 이런 일이 지속될 때는 경찰에 꼭 신고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은 실수가 아닌 고의성이 있기 때문에 반품 대신 경찰에 '유실물 신고'를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대처해야 해당 물건을 수령하지 않았다는 증거도 되기 때문에 수상한 택배는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게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 중 어떤 분은 아파트 아래층 거주자가 윗집 주소로 계속 택배를 주문했다고 하는데요. 윗집 주인은 하지 말라고 몇 번을 요청을 해도 계속 고의적으로 보내길래 화가 난 윗집 주인은 "우리 집으로 왔으니 이건 내 물건이다. 못 돌려준다." 이렇게 물건을 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화가 난다고 이렇게 대처하면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어떤 분은 가족들과 먹으려고 참치를 시켰는데 그 참치가 다른 집으로 잘못 배송되었고 잘못 배송된 택배를 받은 그 집은 그 참치를 먹고 말았다는데요. 이 경우도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왜냐하면 배달원에게 잘못 배달된 물건이라는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데 고지하지 않고 배달원을 속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기죄'에 해당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건 주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도 벌금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 내 것이 아닌 물건은 절대 손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지도 않고 누군가 나에게 선물을 한 것으로 착각했다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럴 땐 착오나 실수였다는 걸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을 수 있지만 물건 값은 지불해야 됩니다. 또 잘못 배송된 택배를 욕심이 나서 슬쩍 챙겨 버리면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되는데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에 처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잘못 배달된 택배가 아닌 이상한 택배가 배송되었을 경우
실제로 어떤 분 앞으로 이상한 택배가 3개나 도착했었다고 합니다. 본인 앞으로 온 택배이기 때문에 뜯어봤더니 그 택배 상자 속에는 아무것도 들어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누군가 일부러 빈상자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빈 상자 택배는 누가 무엇 때문에 왜 보냈을까요? 발송지는 우리나라가 아닌 '우즈베키스탄'과 '말레이시아'라고 나와 있었고 택배 송장에 기재된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모두 이분 것과 정확하게 일치했다는 것입니다. 해외에서 내 개인 정보를 다 알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분은 이게 다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편함에도 이틀에 걸쳐 정체를 알 수 없는 국제 택배가 배달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뜯어보니 역시 내용물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발송지는 '우즈베키스탄'으로 나와 있고 개인정보도 정확하게 이분 것으로 나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해외직구를 통해 물건을 구매해 본 경험도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분의 개인정보를 알았으며 빈 택배를 보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송장에 기재된 발송처를 알아보니 우즈베키스탄에 위치한 물류창고가 맞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창고를 검색해보니 비슷한 피해를 봤다는 후기가 올라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같은 피해를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택배를 '브러싱 스캠'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브러싱 스캠 이란?
주문하지 않은 물건을 아무에게나 발송한 뒤 수신자로 가장해 상품 리뷰를 올리는 방식으로 온라인 쇼핑몰 판매 실적과 평점을 조작하는 사기. 소비자들이 리뷰나 구매가 많은 순으로 제품을 선택하는 성향을 이용하는 사기수법.
2020년 미국에서도 정체불명의 씨앗이 미국 곳곳으로 배달되어 떠들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홈페이지에 국제우편으로 출처 불명 씨앗을 받을 경우 심거나 만지지 말고 검역 본부로 신고해 달라는 공지를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브러싱 스캠 사례라는 것입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브러싱 스캠 위험성이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주문하지 않은 택배가 왔을 경우 분쟁을 막기 위해 열어 보거나, 버리는 행위는 절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발신자가 명확한 택배는 해당 업체에 알리고 증빙 자료를 꼭 확보해 놓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해외로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될 땐 사이트 정보 URL이나 화면 캡처 등을 수집해 '한국인터넷 진흥원' 전화 118에 민원을 접수하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개인정보가 거래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면 한국 인터넷 진흥원이 해외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한다고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택배 절대 열지도 받지도 마세요! (택배를 이용한 신종 범죄)
요즘 문 앞에 주문하지 않은 모르는 택배가 있다면 절대 열어보아선 안 됩니다. 그리고 절대 연락해서도 안 됩니다. 요즘 택배를 이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이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전화
segye3737.tistory.com
내가 주문하지도 않은 이상한 택배가 왔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당장 문 앞에 내가 주문하지 않은 택배가 도착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잘못 배송된 택배는 절대 손대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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