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origin="anonymous"> 잘못 보낸 돈 돌려 받는 방법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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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보낸 돈 돌려 받는 방법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

by 제이에스지 2022. 11. 13.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잘못 보낸 돈. 일명 '착오송금'이라고 합니다.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서 엉뚱한 사람한테 내 돈을 보내버리는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최근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잘못 보낸 돈 돌려달라는 신청 액수만 무려 총 131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돈을 잘못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못 보낸 돈 돌려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돈 보내실 때 '은행'이나 'ATM'기를 찾아가는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경우 다들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보내실 텐데요 예전보다 절차가 간다 해져서 이젠 정말 누구나 손쉽게 송금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간단하게 돈을 보낼 수 있다 보니 나도 모르게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으로 송금하는 경우 '최근에 보냈던 계좌'나 '즐겨찾기 계좌'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보내야 할 돈을 즐겨찾기에 등록된 다른 사람한테 습관적으로 보낸다든가 집주인한테 보내야 할 돈이라서 즐겨찾기에 집주인으로 등록된 사람한테 보냈는데 알고 보니 예전 집주인한테 보냈다든가 하는 이런 일들이 요즘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능이 편리해진 만큼 실수도 더 잦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하는 송금 실수가 '대리비 송금'시킬 때라고 하는데요 비몽사몽에 취해있을 때 송금을 하다 보니 손가락이 자꾸 엉뚱한 숫자를 누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엉뚱한 사람한테 대리비가 입금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착오송금 반환 신청인, 즉 잘못 보낸 돈 돌려달라고 신청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니 30대가 24%로 가장 많았고 40대 22%, 50대 21%, 20대 17%, 60대 12%, 70대 이상 3% 순이였습니다. 즉 송금할 일이 가장 많은 30~40대가 가장 높았고 50대 이상도 무려 36%나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잘못 보낸 돈을 받은 수취인은 이 돈이 자기 돈이 아니니까 쉽게 돌려줄까요? 다들 그렇게 양심적이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바로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 약 5년 동안(2017년~2021년 6월까지) 5만 5506건으로 129억 4174만 원의 착오송금이 발생했는데 이중 76%인 4만 2316건, 95억 3319만 원이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착오송금을 돌려받는데 소송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될 뿐만 아니라 소송비용도 큰돈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100만 원을 반환받는데 60만 원 이상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금보험공사'가 나섰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인한 착오송금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

예금보험공사는 착오로 송금된 금액을 찾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예금보험공사는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착오송금에 대해 금융회사를 통한 자진 반환이 거절된 건에 한해 신청을 받아 대신 돌려주고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회수비용을 고려해 제도 신청을 위한 최소 금액을 5만 원부터 설정하고 최대 금액을 1천만 원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은 착오송금 반환 지원 신청은 기한이 있습니다. 착오송금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반환 지원이 됩니다. 또한 예금 보험공사가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 시행 이전, 즉 2021년 7월 6일 이전 방생한 착오송금은 예금보험공사의 반환 지원 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착오송금 피해 구제를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시행 이전 착오송금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점도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오송금 반환 제도의 지급률은 무려 96%로 착오송금이 100만 원이라면 96만 원이 반환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평소 소요기간도 43일 정도로 종전 6개월 이상보다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금보험공사 반환제도가 있기 전에 비하면 기간도 빠르고 더 많은 금액을 돌려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착오송금 반환 신청 방법

우선 금융회사를 통해 '자진 반환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반환이 안 되었다면 그때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 지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예금보험공사에 신청부터 하면 반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이점은 꼭 참고하셔서 순서를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반환신청을 해도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착오송금 수취인 계좌가 보이스피싱이나 사기범죄, 압류 등 강제 집행이 있거나 수취인이 사망,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반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이점은 미리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이 되는 분들께서는 '네이버'나 '구글'에서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정보시스템을 검색하셔서 해당 홈페이지로 들어가 주세요. 그다음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지만 방문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본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송금 계좌정보, 수취계좌정보, 송금 일시, 이체확인증입니다. 이체확인증은 '모바일 앱'이나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 발급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잘못 보낸 돈이 100% 다 반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착오송금에서 회수 관련 비용인 우편 안내 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 송달료, 인건비 등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 비용을 공제하고 반환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내가 착오송금 수취인이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착오송금 수취인이 되면 '양도 통지문'이 발송되는데 반환 계좌에 반환금액을 송달일로부터 3주 이내에 반환해야 합니다.  자진 반환을 이의 없이 미이행하는 경우 법원을 통해 '지급명령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의를 제기할 사유가 있다면 인터넷으로 '누리집 착오송금 수취인 이의제기' 탭에서 이의제기를 하거나 예금보험공사를 방문해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지급명령 절차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지급명령 절차가 진행될 경우 가압류 조치가 가해질 수 있는데 이때 발생하는 강제집행 비용이나 지연 이자 등의 비용을 수취인이 전부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잘못 들어온 돈이 있는데도 가만히 있다가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빨리 돌려주는 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평소 송금하실 때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혹시 실수하셨다면 꼭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통해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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