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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직장인 건강검진 신청방법 및 정보

by 제이에스지 2022. 8. 17.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국민건강 보험공단이 지정하는 직장보험 가입 대상자라면 1~2년마다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상시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이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이며, 사무직 직원은 2년에 1회, 비사무직 직원은 1년에 1회 실시해야 합니다.  사무직 대상자는 그 해 연도 끝자리가 짝수이면 짝수연도 출생자가 검진 대상이며, 그 해 연도 끝자리가 홀수이면 홀수연도 출생자가 검진 대상입니다.  올해는 2022년도 짝수로 끝나는 해 이므로 사무직 건강검진 대상자는 짝수연도 출생자입니다. 사무직 근로자 중 최초 입사자는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 검진 대상자입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및 신청방법

 

국민건간보험공단 홍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관리공단 > 로그인 클릭 > 개인클릭 > 로그인 방법 체크 후 로그인 > 건강검진 대상 조회 클릭 > 올해 대상자인지 확인 및 검사 항목도 확인 가능 > 검진기관 찾기 클릭 > 가까운 검진기관 확인 > 전화로 검진 가능한 날짜 정하고 예약하기

 

 

직장인 건강검진 항목

◎ 공통검사항목

  1.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 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2. AST(SGOT), ALT(SGPT), 감마 지피티
  3. 공복혈당
  4. 요단백, 혈정 크레아티닌, 혈색소, 신 사구체 여과율(e-GFR)
  5. 흉부 방사선 촬영
  6. 구강검진

 

◎ 성별/연령별 검사 항목

  1. 이상지질혈증(총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 남자 만 24세 이상, 여자 만 40세 이상, 4년마다
  2. B형 간염 검사 - 만 40세, 보균자 및 면역자는 제외
  3. 치면세균막 검사 - 만 40세
  4. 골다공증 - 만 54세, 66세 여성
  5. 정신건강 검사(우울증) - 만 20세, 30세, 40세, 50세, 60세, 70세
  6. 생활습관 평가 - 만 40세, 50세, 60세, 70세
  7. 노인 신체기능 검사 - 만 66세, 70세, 80세
  8. 인지기능장애 검사 - 만 66세 이상 2년에 1회

 

◎ 암 검사(5대 암 검진, 무료 또는 자부담 10%)

  1. 위암, 유방암 - 만 40세 이상 2년 주기
  2. 대장암 - 만 50세 이상 1년 주기
  3. 자궁경부암 - 만 20세 이상 2년 주기
  4. 간암의 경우 고위험군에 대해 만 40세 이상 연 2회

 

건강검진 결과는 검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 우편 발송, 이메일, 모바일 등의 방법으로 수검자에게 직접 통보합니다. 우편의 경우 문진표에 작성한 주소로 발송됩니다. 검진 결과에서 고혈압, 당뇨병, 폐결핵이 의심될 경우 2차 검진 대상자입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과태료

직장인 건강검진은 법으로 정해진 의무이기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강검진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검진을 시행하지 않은 사업주에 최대 1천만 원, 2차 검사가 필요한 근로자에게 추가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사업주에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회사의 건강검진 권유를 거부한 근로자에게도 1회 5만 원, 2회 10만 원 , 3회 15만 원 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주의사항

검진 전날은 저녁 9시 이후에 금식해야 하며, 검진 당일 아침에도 식사는 물론 물, 담배, 커피, 우유, 주스, 껌 등 일체의 음식을 삼가야 합니다.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공복이 아닌 상태에서 검진을 받는다면 검사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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